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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정 상속권자가 소유자의 권리와 권한등을 승계받는것을 말해드린는데요. 금융자산이 있을수도 있지만 이번엔 주택이나 토지등을 받을때 공제되어지는 금액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은 아주 복잡할수 있답니다.
내부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는공식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또한 그중에는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짜로 서민들의 경우 라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정도 인데요. 오늘은 상속세의 공제금을 확인해둘겁니다.
이번엔 부동산 114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해드리는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내를 해드려 볼거에요. 이곳을 클릭을 해보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이동을하시게 되어질거에요.
이동을 하였으면 상속세부분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계산기로 한번에 이동이 되어져요. 또한 안내에 따라 입력을 하게되어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제금액이 아주 큰편이에요.
먼저 상속세 비과세 여부 및 납부금액을 계산할수 있는 서비스라고 안내가 되어 있답니다. 이곳에 과세판정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해요. 가족관계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모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작성을 하실때에 자녀는 만 20세 이하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실제 나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요.그리고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관련된 내역도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럼녀 실제 금액에서 공제금액이 전부 빠지고 난 금액에 대해만 과세가 되어 지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1명있을 때마다로 하면 공제금액은 모두 7억8천만원이 되어져요. 그렇기 떄문에 남겨진 재산이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어지는것이고, 이상일경우에 공제된금액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가 되어 지게 되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제가 많이 되어지기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리 높지 않아 서민분들에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정도의 금액이 되어지죠.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계산방법을 안내해보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