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물산업 기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수도용 강이형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 주철이형관, 수도용 밸브, 수도미터, 펌프, 터보송풍기, 수처리설비, 비상발전기, 파형강관 및 연결구, 교반기, 관점검세척구, 습식 다회선 초음파유량계 등 13개 기관에서 선정한 제품 및 기술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으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금 외에 별도의 이자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watis.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물산업 기술 발전협의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증팀이며, 평가 서류는 링바인더로 편철하여 신청 품목, 신청규격, 업체
명 등을 표기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지정신청과 평가서류 우편 제출로 가능합니다.
지원금 및 평가기준은 지원금에 대한 목적사업 이행 여부, 신청제품의 기술 등급 및 품질, 기술 성능 및 안정성, 환경친화성, 사후관리 체계 등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은 계속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는 국내 물산업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제품의 기술등급과 품질을 인증받아 수출 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신청 품목의 설계 및 제조능력, 품질보증 능력, 사후관리 체계를 갖춘 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정신청 : www.watis.or.kr > 로그인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지정신청
- 평가서류 일체 1부(우편제출), 마감일자까지 소인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watis.or.kr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 우수제품 자료실)
- 평가 서류는 링바인더로 편철하여 제출, 표지에 신청품목, 신청규격, 업체
명, 제출일을 명시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 주소는 (073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증팀(6층)입니다.
평가기준
- 지원금에 대한 목적사업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의 기술 등급 및 품질
- 기술 성능 및 안정성
- 환경친화성
- 사후관리 체계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
-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인증된 우수 제품은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으로 인해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물산업 기업들이 이번 공고에 참여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공고문 및 관련 문의는 한국물산업진흥원 (☎ 02-3156-779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제출 마감일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