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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가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각각에 대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 부모의 신분증
  • 자녀 명의 도장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2. 미성년자가 직접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 본인 도장
  • 본인 신분증

 

또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면 입출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 업무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

2023년 4월 10일부터 미성년자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은행 및 증권사 목록입니다.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수협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증권사

  • NH투자증권
  • 삼성증권
  • 유안타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
  • 하나증권

 

비대면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모의 신분증,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입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앱 설치 및 실행
  2. 신청자 본인 인증
  3. 약관 확인 및 동의
  4. 고객확인 정보 입력
  5. 부모 신원 확인
  6. 부모-자녀 관계 확인
  7. 금융회사 심사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하면 미성년자 통장 개설이 완료됩니다.

 

금융회사 심사 → 계좌개설 완료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계좌개설이 완료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자녀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은 각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개설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및 주의사항

미성년자의 경우 만 12세 이상부터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협조합, 수협조합, 신협, 산림조합과 같은 기관에서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증은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된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